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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저어새198
짓굳은저어새19821.04.16

중간에 퇴사를 해도 올해 생성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입사한지 8년차입니다. 올해 연차가 18개가 있는데 하나도 못쓰고 다음달에 퇴사를 할거같습니다. 퇴직금 받을때 못쓴 연차 18개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작년에도 연차를 못써서 올해 2월 월급에 못쓴 작년 연차수당 포함해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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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연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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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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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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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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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소진하여야 하지만,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전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이내의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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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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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가 발생한 후 1년 뒤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18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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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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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해의 경우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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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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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올해 미사용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2월에 받은 미사용수당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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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연차가 18개가 있는데 하나도 못쓰고 다음달에 퇴사를 할거같습니다. 퇴직금 받을때 못쓴 연차 18개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을 활용했다거나,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서 연차대체합의 한 경우가 아닌한,

    미사용수당 모두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퇴사이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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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의 소정근로일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선생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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