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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2.01.18

실업급여신청방법~~~~~~~~~~~~~

2월말에 계약만료로 퇴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고용센터에도 방문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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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시구요.

    절차 등은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송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급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4)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