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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당당한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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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빌려줫던 돈 못 갚는 상황

한마디로 집행유예 기간중 전애인이 저에게 빌려줬던 돈 400만원을 제가 못 갚고 잇는 상황이라 전애인이 고소한 상황 입니다 기다려달라 햇지만 기다려줄 마음이 없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조사 받으러 가는데 실형 살 가능성이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는 된 상황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본인 전과가 무엇인지 혹은 해당 사건에서 온 문제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금액 자체는 사기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