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장의 인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타를 구해오라는 요구 자체가 부당하며,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