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관련해 cs 건 관련 출장이나, trouble 발생 관련 건 같은 경우는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비업체에서 일하다보면, 라인에 급하게 들어가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야근은 그냥 회사에서 하거나, 출장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고한다고합니다.. 이게 나라에서 법상 걸려서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임금제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cs 건이라고 trouble 발생 시 주말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급한 문제라면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시행한다면, 야근을 설정 시간보다 오버했을 경우에 따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야근의 수준을 넘는 야근 등이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야근수당, 추가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총 연봉에 포함해 계약하는 제도로서 실제 초과근로와 상관 없이 수당을 정액으로 책정하며,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공짜노동 악용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임금을 줄이기위한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인지는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약정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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