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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수달194
길쭉한수달19420.09.03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태풍으로 인해 찌그러졌습니다.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한 차 네군데가 찌그러지고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일부로 이용했구요, 장마때 침수 피해 안가려고 발품팔아서 찾아낸 주차장이여서 집이랑 좀 떨어져도 이용했습니다. 그때 차량 피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믿고 돈내고 주차시켰는데 차량 손상이 많이 갔습니다.

주차장 측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이니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쟁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주차비가 저렴한 곳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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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단순히 천재지변이라는 사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고,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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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나 기타 파손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파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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