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태풍으로 인해 찌그러졌습니다.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한 차 네군데가 찌그러지고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일부로 이용했구요, 장마때 침수 피해 안가려고 발품팔아서 찾아낸 주차장이여서 집이랑 좀 떨어져도 이용했습니다. 그때 차량 피해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믿고 돈내고 주차시켰는데 차량 손상이 많이 갔습니다.
주차장 측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이니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쟁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주차비가 저렴한 곳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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