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어린다슬기142
어린다슬기14222.09.07

태풍으로 복도유리창이 깨져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주차선 잘 지켜서 주차는 해놨고

지하주차장은 있으나 협소하고 항상 꽉차있어 주차하기 힘듭니다

지난 태풍에 아파트 복도에 유리창이 깨져서 차 본넷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범퍼도 조금 손상이 간 상태입니다

자차는 없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풍수재해관련 보험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관리소장이란 놈이 자기네는 책임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문단속 잘했다고 하는데 문이 안닫혀있는걸 많이 봤기에 그건 말도 안되구요

자기네는 잘 닫았는데 담배피는 사람들이 열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만 하고 있네요

창문도 아파트가 오래돼서 노후되어있습니다

하필 저희집차만 손상을 입은터라 참 속이 상하네요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도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자가 제대로 창문을 닫지 않아 파손에 과실이 기여된 바,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으시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