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복도유리창이 깨져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주차선 잘 지켜서 주차는 해놨고
지하주차장은 있으나 협소하고 항상 꽉차있어 주차하기 힘듭니다
지난 태풍에 아파트 복도에 유리창이 깨져서 차 본넷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범퍼도 조금 손상이 간 상태입니다
자차는 없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풍수재해관련 보험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관리소장이란 놈이 자기네는 책임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문단속 잘했다고 하는데 문이 안닫혀있는걸 많이 봤기에 그건 말도 안되구요
자기네는 잘 닫았는데 담배피는 사람들이 열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만 하고 있네요
창문도 아파트가 오래돼서 노후되어있습니다
하필 저희집차만 손상을 입은터라 참 속이 상하네요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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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도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자가 제대로 창문을 닫지 않아 파손에 과실이 기여된 바,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으시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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