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이 전세사기예방법으로 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축빌라의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점인데 대'전세 안심앱'을 통해 신축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사기에서 감정평가사(전세사기단과 연결된?)가 신축빌라의 매매가를 임의로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안심전세앱' 에 이번 출시 버전에서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버전2.0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에서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 업그레이드된 2.0버전에서는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