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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아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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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23년 4월 초 입사를 했고 25년 4월 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보통 매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는 3개를 사용하여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언뜻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년에 받은 15개 연차를 다 사용했으니

올해 본인의 연차는 4월달이니 4개가 남아있는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자발적 퇴사지만, 내부 관계문제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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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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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퇴직하여, 만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총 발생하는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보상받은 연차 개수를 차감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초 입사를 했고 25년 4월 중순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 초에 입사하여 25년 4월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연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4월 초부터 1년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없이 개근했다면 24년 4월 입사일 재직 시 15개, 25년 4월 입사일 재직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것은 그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로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새로 발생한 휴가에서공제하지 않습니다.

    2.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제한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많아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3. 다만, 형식만 자진퇴사이지 사실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4.초~2025.4.초(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4일이 아니라, 12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2. 내부 관계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