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까요?
ㄴ 금융사(은행, 금융회사 등)가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요?
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에 따른 이용내역 통지의무가 있는지?
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사(100만명,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겠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