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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카멜레온295
귀한카멜레온29522.09.22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해당여부??

1. 금융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까요?

ㄴ 금융사(은행, 금융회사 등)가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요?

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에 따른 이용내역 통지의무가 있는지?

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사(100만명,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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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겠으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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