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비보험 증여세 보험금? 보험료??
안녕하세요, 국세청 상담으로 실비보험은 총납입보험료가 없는 실비보험의 경우는 대신 내준 보험료가 증여인지 나중에 보험사고로 받게 되는 보험금인지 상담 올렸었는데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여쭤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금이 증여가 되나요 대신 납부해준 보험료 자체가 증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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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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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신 납부해준 보험료 자체가 증여세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보험료를 타인이 납부해주었다면 해당 보험료가 증여세 대상입니다. 만약에 계약자(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