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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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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세는 얼마 이상부터 내나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는 얼마 이상부터 내나요?

비상장주식도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 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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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대주주, 소액주주여부에 따라 10%~30%의 세율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모두 통산하여 1년에 1번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11%(지방세 포함), 중소기업 외의 경우라면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7.5%, 3억 초과분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에서 250만원 공제후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