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3억을 빌릴때
2억1천(4.6%이자 기준으로 이자금액 천만원 이하)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작성할때, 3억중 2억1천은 무이자로 나머지 9천에 대해서만 이자 4.6%를 지급한다고 한장에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2억1천짜리 차용증과 9천짜리 차용증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억1천이 넘을 경우 무조건 전체금액 3억에 대해서 4.6%의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