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릴때, 무이자 관계되는 금액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3억을 빌릴때
2억1천(4.6%이자 기준으로 이자금액 천만원 이하)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작성할때, 3억중 2억1천은 무이자로 나머지 9천에 대해서만 이자 4.6%를 지급한다고 한장에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2억1천짜리 차용증과 9천짜리 차용증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억1천이 넘을 경우 무조건 전체금액 3억에 대해서 4.6%의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들 무엇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요는 신고되지 않은 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되, 이자율은 4.6%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세법상 가장 낮은 이자율은 1.27%입니다.
3억 x (4.6% - x%)<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