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3개월 임금체불 및 14일이내 퇴직급 미지급시 신고하려합니다.
(1월21일 이후 신고예정)
담당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미리 필요한 서류발급 요청을 해야하는데 어떤서류를 요청해야할까요?
또 5월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연말정산을 위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및 새로운 회사 취업시 따로 현재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입증자료는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