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퇴사로 퇴직금미지급 신고 및 연말정산 필요서류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요청해야합니다
퇴사후 3개월 임금체불 및 14일이내 퇴직급 미지급시 신고하려합니다.
(1월21일 이후 신고예정)
담당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미리 필요한 서류발급 요청을 해야하는데 어떤서류를 요청해야할까요?
또 5월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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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연말정산을 위하여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시면 나중에 연말정산 및 새로운 회사 취업시 따로 현재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입증자료는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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