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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마트 고객 회원정보 유출 벌금

형 한분과 같이 동업을 하고있는데요. 그 형이 전에 다니던 마트에 등록되어 있던 고객번호를 가지고나왔다고 행사문자를 보내자고 하길래 아무생각없이 그러자 하고 행사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 마트사장님께서 아시곤 형한테 고소할꺼라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고객번호를 유출한 형과 문자를 보낸 저 둘 다 고소가 되는건가요? 또 문자를 보낸 고객들도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한순간 생각없이 한 잘못된 행동에 한심스럽습니다.. 고객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두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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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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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며, 고객 역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문자를 전송한 것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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