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기간인 20년 내에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후에 소유권자가 변동된 이후에는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리에 따른 결론이 다소 기이하지만 이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