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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콘도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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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소유자가 바뀔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A, B는 지어진지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B 주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하고 토지측량을 하던 중에 A주택 약 1평정도가 침범하고 있어 일부 철거를 오청했습니다.

이에 따져보니 자주점유이며, 20년이 경과하여 점유취득을 주장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B건물 소유주가 한국토지신탁에 위탁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B 건물과 토지도 한국토지신탁으로 명의 이전되어 등기부상 소유주가 한국토지신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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