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바뀔경우,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A, B는 지어진지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B 주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하고 토지측량을 하던 중에 A주택 약 1평정도가 침범하고 있어 일부 철거를 오청했습니다.
이에 따져보니 자주점유이며, 20년이 경과하여 점유취득을 주장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B건물 소유주가 한국토지신탁에 위탁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B 건물과 토지도 한국토지신탁으로 명의 이전되어 등기부상 소유주가 한국토지신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취득시효 기간인 20년 내에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후에 소유권자가 변동된 이후에는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리에 따른 결론이 다소 기이하지만 이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원용할 수 있어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 취득시효기간은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바로 시작되므로 점유자의 점유 개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점유 도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때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해당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 대상인지, 점유 취득 시효 성립 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자주 점유임이 명확한 경우 A 주택 에 대해서 일부 청구 등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로 항변해 볼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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