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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29
신박한말2923.09.05

위반건축물, 압류기록 있던 건축물에 전세 들어갈 시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원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소유자가 바뀌기 전 위반건축물 2번 등록후 해제되었고

소유자 이전으로 현재 소유자는 2명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주차장과 1층 근생시설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 윗층부터 다세대 주택은 b가 소유하고 있는데 a소유자가 과거 압류당한 기록이 2번 있습니다.

압류등기말소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hug 보증보험 에서는 위반건축물과 압류 기록있는 건축물 보험가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위반건축물 해제된 상태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불허인가요?

2. 소유자가 2명인데 다세대 주택 층 (2층 이상)을 소유한 주인말고 다른사람이 압류된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불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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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다 물권만 보는게 아니라 소유주 신용도 심사를 합니다.

    해제가 되었더라도 소유주 신용에따라 거절 될수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손이 많이 간다 싶은 건들은 걸러 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