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소유자가 바뀌기 전 위반건축물 2번 등록후 해제되었고
소유자 이전으로 현재 소유자는 2명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주차장과 1층 근생시설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 윗층부터 다세대 주택은 b가 소유하고 있는데 a소유자가 과거 압류당한 기록이 2번 있습니다.
압류등기말소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hug 보증보험 에서는 위반건축물과 압류 기록있는 건축물 보험가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위반건축물 해제된 상태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불허인가요?
2. 소유자가 2명인데 다세대 주택 층 (2층 이상)을 소유한 주인말고 다른사람이 압류된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불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