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하여
후속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용자위원, 등기신청, 각종 홈페이지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인사/노무적으로 조치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노동법에서 각종 제도(노사협의회)에 대한 위원장 또는 위원을 변경되는 대표이사로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이외의 나머지 회사 자체 인사규정도 대표이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 퇴임 시 후속 작업에 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