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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박각시119
거대한박각시11921.01.11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거주시 주태구입 후 전세 주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증여해주시려다가 안되서 그냥 거주중인데요.

1.저희 부부명의로 주택 구입 후 그집을 전세주고 현재 시어머니 집에 거주하는게 가능한가요?

2.1번처럼 전세를주면 저희가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하고, 시어머니 집에 사는게 세법상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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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하며,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증여일은 사실상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며, 5년 주기로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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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과 일치시키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시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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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시어머니댁에 합가를 하신다면 1세대 2주택이되십니다. (시어머니가구 1주택자 가정)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등 세금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 취득시기, 소재지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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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은 하십니다.

    2. 세대의 주택 수는 실제 그 세대원의 명의로 된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1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만, 세법 상 실거주를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실거주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조정대상지역일 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거주기간에 비례한 공제율은 적용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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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단, 주택 구입시 시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주택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 세대 명의로 된 주택이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전세를 주더라도 명의가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배우자 명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일 경우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1,318,990,211원 이하(약 13.18억)일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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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의 경우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 측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본인 주택으로 취득 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세대 합산으로 2주택자가 되나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2주택자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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