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단, 주택 구입시 시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주택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 세대 명의로 된 주택이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전세를 주더라도 명의가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배우자 명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일 경우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1,318,990,211원 이하(약 13.18억)일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