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후 한달이란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4년 7월 15일에 1개월을 더 다니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도 동의하였고 퇴사 기간에 대해선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사가 결정이 되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퇴사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2-3개월이 지나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나요?
퇴사와 관련하여 녹음을 했는데 이것도 증거로 위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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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사를 밝힌 다음 임금기일 만료 다음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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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녹음하시면 좋습니다.
퇴사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근무하고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후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회사에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초 약정대로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녹음도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