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가장흥겨운보쌈
가장흥겨운보쌈

퇴사통보 후 한달이란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4년 7월 15일에 1개월을 더 다니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표도 동의하였고 퇴사 기간에 대해선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사가 결정이 되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퇴사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2-3개월이 지나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나요?

퇴사와 관련하여 녹음을 했는데 이것도 증거로 위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사를 밝힌 다음 임금기일 만료 다음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민법상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녹음하시면 좋습니다.

    퇴사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근무하고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후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회사에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초 약정대로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녹음도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