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문의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면,


만약에 이직일이 23년 12월 24일이라면

23년 11월부터 뒤로 18개월인가요?

아니면 23년 12월 부터 뒤로 18개월인가요?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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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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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2023.12.24.라면 2023.12.24.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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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이 23년 12월 24일이면 23년 11월이나 23년 12월이 아니라 23년 12월 24일 이전 18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에 대한 내용 중 이직일 이전은 이직한 날(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12월 24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24.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18개월은 질문자님의 퇴사일인 12월 24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24일 기준으로 18개월 전이므로

    22년 6월 2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24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이직일 기준으로 뒤로 18개월입니다. 2023년 12월 24일 이전 18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