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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
IllI23.12.28

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실업급여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할때 18개월 이전이라는 것은 퇴사일 기준 18개월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18개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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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8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18개월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18개월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할때 18개월 이전이라는 것은 퇴사일 기준 18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므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므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이 아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