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할때 18개월 이전이라는 것은 퇴사일 기준 18개월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18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8개월 이내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18개월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18개월은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할때 18개월 이전이라는 것은 퇴사일 기준 18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므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므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이 아닌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