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도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무급휴직 도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무급휴직 전 3개월을 대상으로 하는게 맞나요?
무급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급여 계산시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무급휴직 중 퇴사한 경우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직한 때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무급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무급휴직 전 3개월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별도로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약정이 있지 않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따라서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금 산정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조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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