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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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사실적시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즉 A라는 사람은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라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인정이되고 이러한 사실이나 해당 진술이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