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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거위285
향기로운거위28521.01.30

상가임대를 하는데 계약했는데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수있나요?

보증금 1500에 월 70만원 상가를 임대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계약금150을 받았고,잔금은 안받았는데 중개수수료 70만원을 현금 으로 입금했어요. 빚지고 못살고 성격이 급해서 바로 지급했죠. 근디 세입자가 계약파기하고 못들어온데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수수료는 파기되도 내는거라고 하네요.150에서 수수료 즤고 80남고 다른 세입자도 못받고 ㅜㅜ 하

원래 계약파기시도 수수료 줘야하나요?파기됐는데 넘 비싼거같아요.계약서상에는 명시되있긴한데 뭔가 불합리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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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된 이후 후발적 사정에 의한 계약 파기라면 공인중개수 수수료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을 몰취함을 무릅쓰고 계약을 파기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의하여

    파기가 된 것이지, 중개인은 중개업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중개 보수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중도에 파기되었다고 하여 중개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