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 행위를 한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으며, 문제는 사용자인 임대업체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업체직원이 공장에서 근무 중 흡연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무집행과 연관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체 사장도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