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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27

임대업체직원의 흡연잘못으로 저희제품 손실시 법적으로 손해보상청구를 누구에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공장일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데 임대업체직원의 흡연잘못으로 저희공장제품이 화재손실을 입게되어 임대업체사장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임대업체사장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므로 자기직원에게 직접 보상청구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손해보상청구를 누구애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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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 행위를 한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으며, 문제는 사용자인 임대업체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업체직원이 공장에서 근무 중 흡연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무집행과 연관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체 사장도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