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세대분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주소나 거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 유무, 나이 및 소득 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따라서, 자매간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고, 언니가 세대주이고, 동생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빌라 내에서도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 세대주로 인정받아 우선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이 없어져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장애인 우대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나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전에,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