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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하마154
현명한하마15424.02.11

자매간 빌라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30살 이상 자매간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언니명의로 집을 구매해 세대주는 언니이고 저는 세대원을로 등록 되어 있는데

추후 청약이나 집을 구매하려 할때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가능한거 같아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 분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점이 장점이고 어떤부분이 단점으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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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세대분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주소나 거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 유무, 나이 및 소득 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따라서, 자매간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고, 언니가 세대주이고, 동생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빌라 내에서도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 세대주로 인정받아 우선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이 없어져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주로 전환되면, 부양가족으로 인한 장애인 우대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나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전에, 장단점을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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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청약이나 집을 구매하려 할때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가능한거 같아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세대 분리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점이 장점이고 어떤부분이 단점으로 적용될까요?

    ==> 동일한 빌라에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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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기에 현관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동일공간 빌라에 대해서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즉, 한분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시거나하여 두분의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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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방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집에 살고 있으면 세대분리가 안되서 청약에도 분리하듯이 자매지간도 마찬가입니다

    세대분리를 한다는건 본인이 돈이 있어서 집을 얻어 나가야 하는데 독립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 무주택자로서 청약도 가능합니다

    단지 돈마련이 문제겠지요

    대부분 자녀들이 돈때문에 독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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