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통상임금 잘 모르겠어요
4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예정인데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계산 부탁합니다
1월~2월9일까지는 주4일 그 뒤부터는 주2일 근무 입니다 일 근무 7시간씩
입사 2023.2.15 퇴사(예정) 2025.4.7
2025.1.7~2025.1.31/ 25일/ 1,333,990원
2025.2.1~2025.2.25/ 28일/ 839,632원
2025.3.1~2025.3.31/ 31일/ 702,100원
2025.4.1~2025.4.6/ 6일/ 140,420원
퇴직금 계산기로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의 계산은 평균임금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과 통상시급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