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원천징수 미징수했는데 기타소득 신고안하면
법인(양수인)/개인(양도인)
저희는 법인이구요
2월에 권리금을 주고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그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않고 전액을 지급했는데(세금계산서발급다함)
얼마전에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걸 알아서 양도인에게 연락을했더니
세금 줄수없다 알아서해라라는식입니다..
Q1 저희가 기타소득세 신고안하면 양쪽이 나중에 가산세무나요?
Q2 저희가 기타소득 신고 안하면 양도인은 내년5월 종소세때 어차피 다 토해내야되는세금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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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권리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자가 원천세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해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본인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며, 상대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