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전자소송 청구원인 일부 삭제 및 소가액 변경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최초 소가액은 500만원 이하 입니다.
현재 변론기일은 한번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최근 조정참석 통보를 받고 조정에 참여하였으나
상대측 (피고)는 참여하지 않았고, 최근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짠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줄기는 한가지가 아니고 최소 5개이상의 취지가 존재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저에게 입증이 불리한 부분의 청구원인을 삭제하고
소가액도 해당 부분만큼 삭제하고자 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은데요.
1.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2.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왕왕 있 는경우인지
3. 위 내용이 가능할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부분은 없는지.
4. 위 내용을 실행하려면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 or 의견서 혹은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