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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6.07

주6일 급여계산하는 방법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6일근무하면서 화요일 휴무입니다

월 수 목 금요일은 15시부터 24시까지 휴게1시간

총 8시간일하고

주말은 11시부터 24시까지 일하면서 휴게 2시간

총11시간일합니다. 이럴때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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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11+8)÷7×365÷12=25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6=2,34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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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x 3일 + 11시간 x 2일 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1개월 기준 최저임금은 (8시간 x 3일 + 11시간 x 2일 + 8시간)x4.345x9,160원입니다.

    5인 미만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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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6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4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49,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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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시간×4일+11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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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4시간이고 주휴일 유급시간은 8시간이므로 월 총 유급시간은 약 269.3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2,467,612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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