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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매242
신중한매24221.12.17

재혼후 상속 유언장에 대해궁금합니다

어머님이 15년전에 재혼하셔서 살고계십니다

새아버지 자녀2

어머니 자녀 3명

어머니께서 본인재산을

저희3자녀에게 남기고싶어합니다

유언장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재혼한 아버지가 이의제기 없으면

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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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하여 유언을 해두면 당연히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재혼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자녀들은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남편분은 배우자이므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남편분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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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하면 효력이 있으나, 재혼한 아버지는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유류분권 범위내에서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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