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및 촉탁 전환시 입사일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이 이렇게 되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2022.12.01 입사 / 2024.01.01 정년 및 촉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규상 정년 연령을 만60세가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지정하여 A는 23.12.31 이후 촉탁 전환함)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이뤄져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12.1.에 1년이 되므로 11개 중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15개가 발생하고, 2024.1.1.에 퇴사 후 재입사 처리이므로 15개 중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에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하는 경우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위와 같이 연차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자를 제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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