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및 촉탁 전환시 입사일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이 이렇게 되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2022.12.01 입사 / 2024.01.01 정년 및 촉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규상 정년 연령을 만60세가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지정하여 A는 23.12.31 이후 촉탁 전환함)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이뤄져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12.1.에 1년이 되므로 11개 중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15개가 발생하고, 2024.1.1.에 퇴사 후 재입사 처리이므로 15개 중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에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하는 경우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위와 같이 연차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퇴직자를 제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