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 당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후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후자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11+12+15=3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38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인사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는 부여되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