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직 당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후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후자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11+12+15=3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38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