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경우 우선권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이
흰색줄만 그려져 있는 경우에
지나가는 차량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건너가는 사람이 우선일까요??
보통 융통성있게 하는것 같은데
법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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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로 보기 때문에 차가 멈춰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다며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행시킨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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