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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길이빛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경우 우선권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이

흰색줄만 그려져 있는 경우에

지나가는 차량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건너가는 사람이 우선일까요??

보통 융통성있게 하는것 같은데

법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로 보기 때문에 차가 멈춰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다며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행시킨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