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송치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진행가능합니다.
2. 결국, 채무자의 경제력이 쟁점입니다. 다만, 이를 재판전에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할 수 여부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3. 해당 검찰청에 형사절차 정보에 대한 통지신청을 하면 재판결과에 대한 통지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