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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마뱀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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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당근마켓 절도사건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꺼 같네요

당근마켓 특수절도사건으로 피의가가 검거되어서

(군인신분)

8월25일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담당수사관 전화번호와 함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없는거보니 합의의사는 없는거 같구요

(약 130만원 피해)

검찰로 송치된지 거의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요

1.민사나 지급명령은 검찰로 송치된지

두달 이내에 가능한건가요?

2.민사나 지급명령을 해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닥ㅎ

생각되는데 그냥 잊는게 좋을런지요 ㅠ

3.제가 피의자 재판결과나 사건내용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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