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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마뱀294
푸른도마뱀29422.10.11

당근마켓 절도사건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꺼 같네요

당근마켓 특수절도사건으로 피의가가 검거되어서

(군인신분)

8월25일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담당수사관 전화번호와 함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락이 없는거보니 합의의사는 없는거 같구요

(약 130만원 피해)

검찰로 송치된지 거의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요

1.민사나 지급명령은 검찰로 송치된지

두달 이내에 가능한건가요?

2.민사나 지급명령을 해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닥ㅎ

생각되는데 그냥 잊는게 좋을런지요 ㅠ

3.제가 피의자 재판결과나 사건내용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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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검찰송치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진행가능합니다.

    2. 결국, 채무자의 경제력이 쟁점입니다. 다만, 이를 재판전에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할 수 여부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3. 해당 검찰청에 형사절차 정보에 대한 통지신청을 하면 재판결과에 대한 통지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2.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시면 굳이 비용을 쓰시며 하실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3.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지급명령은 현재라도 언제든지 형사 처벌과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