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회사에서 6월 1일에 6월30일까지 일하고 하던일을 더이상 유지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6월 8일에 남은연차를 알려주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6월 20일에 사정상 23일까지 작업하고 끝낸다고 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