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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근엄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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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양도세 기준일이 며칠인가요?

올해 한국날짜 기준 며칠이후에 팔아야 양도세세금납부가 25년5월이 아닌 26년 5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12월28일 1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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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주식은 d+3일이므로 12.31기준으로 휴일 제외 3일 전에 양도한 금액까지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양도가 완료된 주식의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자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해외상장

    주식에 대한 대금지급일(매매계약 체결일 T + 2)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자가 12월 31일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 포함

    되는 것이며, 양도일자가 다음해 01월 01일 이후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일(T+2일기준)기준으로 과세연도가 결정됩니다. 12월 28일 이후 매도하면 2025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는 2025년 5월이 아니라 2026년 5월이 되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