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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담비28
탁월한담비2823.05.04

주에 중간입사자가 퇴직할시 주휴수당 문의

2023.03.15 (수) 입사 / 퇴사 2023.04.26(수)

3.15-03.17 3일근무 -주휴수당x

4.24-4.26 3일 근무-주휴수당x로 알고있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입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퇴사시에 한주가 맞으면 지급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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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재직기간 첫 주와 마지막 주에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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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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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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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주의 산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월~일요일로 하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판단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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