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무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총 3분이 계십니다.
1) 1.2. ~ 12.31. 계약, 월~금 근무 주휴일: 일요일
2) 1.2. ~ 12.31. 계약, 화~토 근무 주휴일: 월요일
3) 1.2. ~ 12.31. 계약, 토~일(각 8시간) 근무 주휴일:월요일 / 근무시작일 2023.1.7.(토)
2023. 12. 31.(일) 이 근무 마지막날인 경우, 근로자 세분의 경우 각각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다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만 주휴가 발생하고 주휴일이 월요일인 2)3)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나 3)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의 경우 주휴일 발생
2)의 경우 주휴일 미발생
3)의 경우 주휴일 미발생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1일 일요일까지 재직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3.은 월요일에는 이미 퇴사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