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물범227
늘씬한물범22723.12.22

2023년 근무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총 3분이 계십니다.

1) 1.2. ~ 12.31. 계약, 월~금 근무 주휴일: 일요일

2) 1.2. ~ 12.31. 계약, 화~토 근무 주휴일: 월요일

3) 1.2. ~ 12.31. 계약, 토~일(각 8시간) 근무 주휴일:월요일 / 근무시작일 2023.1.7.(토)


2023. 12. 31.(일) 이 근무 마지막날인 경우, 근로자 세분의 경우 각각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31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주는 1번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다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만 주휴가 발생하고 주휴일이 월요일인 2)3)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2)나 3)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의 경우 주휴일 발생

    2)의 경우 주휴일 미발생

    3)의 경우 주휴일 미발생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1일 일요일까지 재직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3.은 월요일에는 이미 퇴사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