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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21.10.09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문제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재판을 해서 상대방이 틀리고 제가 맞다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그동안 맞대응을 하려고 제가 쓴 비용들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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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할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는데 전부승소시에는

    소송비용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 등 소송절차에서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 모두가 포함되는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범위 내에서만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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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일부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소송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지 관련 지출 비용 전액의 반환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익을 따져 소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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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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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도 별도로 기재됩니다. 해당 기재에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인정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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