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할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는데 전부승소시에는
소송비용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 등 소송절차에서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 모두가 포함되는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범위 내에서만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