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기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문제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재판을 해서 상대방이 틀리고 제가 맞다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면 그동안 맞대응을 하려고 제가 쓴 비용들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에서 승소할경우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는데 전부승소시에는
소송비용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 등 소송절차에서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 모두가 포함되는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범위 내에서만 포함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일부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소송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지 관련 지출 비용 전액의 반환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익을 따져 소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도 별도로 기재됩니다. 해당 기재에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인정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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