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땅 같은걸 확인하는 방법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땅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현금 같은 경우 은행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본인 소유의 땅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아파트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내명의의 부동산을 한번에 조회할수 있습니다
내명의의 부동산찾기는 국토교통부K=GEO 플렛폼의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조회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및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 후,
상단 등기열람/발급 탭에 보시면 부동사 소유 현황이라고 나오며 본인 인증 후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1,000원 정도릐 수수료 결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하게 되면 이름, 주민번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목록과 부동산 고유 번호 등 정보가 담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주택 외 전체 부동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 하고
청약홈의 경우 본인 소유 주택 정도를 확인 하실 때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의 부동산 현황은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소유현황에 들어가서 주민번호 등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땅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현금 같은 경우 은행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본인 소유의 땅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 부동산을 조회한다면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부동산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가장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24를 검색하여 도로명 주소나 소재지지번을 입력하시면 검색가능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원등기소 사이트를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가능합니다
토지 밎 건물대장을 검색하는 방법등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검색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땅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 활용, 본인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본인 소유의 토지나 아파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한 뒤, 간편 검색이나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유 부동산을 확인 가능합니다.
위 방법들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유 부동산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or 토지등기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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