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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24.09.25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땅 같은걸 확인하는 방법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땅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현금 같은 경우 은행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본인 소유의 땅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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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아파트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내명의의 부동산을 한번에 조회할수 있습니다

    내명의의 부동산찾기는 국토교통부K=GEO 플렛폼의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조회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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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및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 후,

    상단 등기열람/발급 탭에 보시면 부동사 소유 현황이라고 나오며 본인 인증 후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1,000원 정도릐 수수료 결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하게 되면 이름, 주민번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목록과 부동산 고유 번호 등 정보가 담긴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주택 외 전체 부동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 하고

    청약홈의 경우 본인 소유 주택 정도를 확인 하실 때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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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의 부동산 현황은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소유현황에 들어가서 주민번호 등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주택소유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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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땅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현금 같은 경우 은행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본인 소유의 땅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 부동산을 조회한다면 관할 관청 부동산 정보과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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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부동산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가장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24를 검색하여 도로명 주소나 소재지지번을 입력하시면 검색가능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원등기소 사이트를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가능합니다

    토지 밎 건물대장을 검색하는 방법등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검색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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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땅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 활용, 본인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본인 소유의 토지나 아파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한 뒤, 간편 검색이나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유 부동산을 확인 가능합니다.

    위 방법들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유 부동산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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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or 토지등기부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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