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시 장남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차남에게 생전에 증여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한가요?

모신 것은 장남이고 평소에 차남이 어머니에게 살갑게 굴고 잘해준다고 해서 어머니가 차남에게 증여를 하면 끝나는 거 같은데 어머님을 모신 장남은 법적으로 기여분에 대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 및 법정상속을 따로 받는 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을 모신 장남으로서 느끼실 상실감과 고민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차남에 대한 생전 증여 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어머님께서 생전에 차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의뢰인은 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므로,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장남의 기여분 및 법정상속 가능 여부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머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상속재산이 남지 않았다면 기여분만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 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실질적인 상속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대응책 제안

    첫째, 어머님의 생전 증여 사실과 자산 규모를 파악하여 증여 무효 또는 특별수익 산정 근거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어머님을 모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상속 분쟁 시 기여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하여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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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역시 유류분 반환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헌법 불확실 결정에 따라서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