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증거제출하려는데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속기사연결해서 전달받은게 파일로받아서.. 제가 녹취록파일을 다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에 제출하려고하면 이걸 프린트해서 종이로 가져가야하나요? 아님 CD나 USB로 옮겨서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취서의 양이 많지 않다면 출력하여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을 서면 형태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와 함께 CD, USB도 함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