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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산양5
곰살맞은산양5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어제 법원에서 민사 소송서류받음

2005년도에 아버지가

A라는 사람의 회사에

1900만원을 투자하고

이에 A는 투자원금과 이자까지 2200만원을 2005.12.28까지 갚기로 하고

아버지의 담보요청으로

A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4천만원 설정해줌

A는 현재까지 한푼도 안갚음

2005.12.29부터 2015.12.30까지 10년이 되서 소멸시효

2006년에 아버지사망과 동시에 가족들 상속포기각서 법원에 제출

남은가족들한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변호사비용부담하라는 법원서류를 받았는데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따로 사는데 일부러 법원서류 안받아도 되나요?법원서류 받은사람도 안받은 사람도 있음

이 일이 많이 힘든 사건인가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하셔서요

이런일이 있는줄도 아무도 몰랐어요

고인이 생전에 다단계등 사고를 냈어요

바쁘신데 댓글주셔서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셨다면 채권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원에는 상속 포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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