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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두견이38
공손한두견이3821.08.04

중고거래를 직거래 했을때 녹음한 기록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중고 핸드폰을 직거래로 구매할때, 핸드폰으로 녹음을 켜서 당사자와 제가 얘기 하는 말들을 녹음을 하였는데요, 거래당시에는 해당 물품은 수리기록이 없는 제품이다 라고 하였으나, AS센터에 가서 확인해보니 수리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녹음기록을 증거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환불 거절시 이 녹음기록을 가지고 전자 민사소송을 제출할 생각인데요, 당사자와 저가 이야기한 이 녹음기록,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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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대화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며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중고물건 거래에서 수리이력에 대해서 매도인이 기망을 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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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 파일도 언제든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한 이유가 정당했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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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파일을 녹취서로 만들어 제출하면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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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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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어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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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 핸드폰 판매자와 직거래 구매시 대화한 내역을 녹음한 경우에 그 녹음파일과 녹음파일 녹취록을 질문자분이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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