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직거래 했을때 녹음한 기록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중고 핸드폰을 직거래로 구매할때, 핸드폰으로 녹음을 켜서 당사자와 제가 얘기 하는 말들을 녹음을 하였는데요, 거래당시에는 해당 물품은 수리기록이 없는 제품이다 라고 하였으나, AS센터에 가서 확인해보니 수리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녹음기록을 증거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환불 거절시 이 녹음기록을 가지고 전자 민사소송을 제출할 생각인데요, 당사자와 저가 이야기한 이 녹음기록,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