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판매 시 하자가 있거나 불량이 있는 부분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 전에 중고폰을 구매하여 자급제로 사용을 하는데 통화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 통화 품질을 볼 수 있는 항목에서 찾아봤더니 너무 안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판매자가 이걸 제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래는 마친 상태인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이건 외관상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요금을 내고있는 유심을 끼워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rsrp 수치가 100에 육박하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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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그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묵시적인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로는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취소 주장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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