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영 대상자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직장은 서울쪽이고 본가는 강원도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월세집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서울 월세집 정리하고 강원도 본가로 들어가려고 해요(부양해야할 친족 없음)당연히 출퇴근 왕복시간은 3시간이 넘구요 이렇게 제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포함이 될까요!?
고용·노동
직장은 서울쪽이고 본가는 강원도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월세집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금전적인 사정이 있어서 서울 월세집 정리하고 강원도 본가로 들어가려고 해요(부양해야할 친족 없음)당연히 출퇴근 왕복시간은 3시간이 넘구요 이렇게 제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포함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