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복된 스토킹전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채택이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어 뭐하냐 xxx야. 어 전화 안들려 ? (여기서 xxx는 이름입니다.)
B: 뭘 안들려...전화 그만하시라니까
A:어 안들리나보네. 들리나 안들리나 이야기를 해
B:고소합니다. 진짜
A:응 안들리나보네. 다시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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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화가 이뤄졌으며
이후에 수차례 전화가 온건 받기만 하고 제가 말을 안하고 A만 혼자 말하게끔 놔뒀습니다.
혼자 말하는건 대화가 아니기에 증거채택이 어려운지.....혹은 독백하는것이라도 제출하면 어떤점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다.
제가 거부의사를 표현한건 맞는데 상대방이 안들린다고 말했기에 제 거부의사를 A가 받아들인게 아니라는 경찰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스토커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대화를 이어갈까가 의문이네요
다 들었지만 응~안들려~ 이렇게 대응할 경우엔 제가 속수무책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