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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민
오준민23.08.07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구축 아파트 매수하여

2023 5월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4 3월 구축아파트 매수 후 실거주 예정(계획입니다)


26년7월 미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


매수한 구축 아파트 26년 3월 이후에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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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두 개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 보유 중에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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